수산물의 시장경쟁 심화, 고품질·안전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,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, 상품 및 브랜드 개발, 수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하여 어가소득 및 수산업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발굴·육성을 위하여 본 가격제도를 도입하였다.
수산물품질관리사란 정부 국책사업으로 해양강국 정책에 따라 수산물의 브랜드화, 수산물의 안정화, 수산물의 품질관리, 유통 등을 수행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.
-수산물의 등급판정
-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
-수산물의 출하시기 조절
-품질관리 기술에 관한 조언 등
-수산물의 선별·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·관리 등
-수산물의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
-수산물의 규격 출하지도
①시험방식은 1차 객관식, 2차 서술 단답형
②1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과목당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.
③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.
④제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한다.
1차 | ①관계법령: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,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,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,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령 ②수산물유통론 ③수확 후 품질관리론 ④수산일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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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| ①수산물품질관리 실무 ②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|